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0조 (하부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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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에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임산자원이용연구부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하부조직) 과학원에 운영지원과, 연구기획과,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임산자원이용연구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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