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7조 (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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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기술경영연구소,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 및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둔다.
②각 연구소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산림기술경영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임도 연구
2.임업기계 연구
3.양묘 및 조림 연구
4.산림육성 및 갱신 연구
5.목재수확 및 산림작업 안전 연구
6.임업 기술경영 모델 연구
7.연구행정 지원 업무
8.산림과학연구시험림 조성ㆍ운영 관리 및 보호
④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 전통생활소재 연구
2.기능성 생활소재 연구
3.천연 녹화소재 연구
4.소재자원 생산성 증진 연구
5.연구행정 지원 업무
6.산림과학연구시험림 조성ㆍ운영 관리 및 보호
⑤난대ㆍ아열대산림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난대ㆍ아열대 산림생명자원 수집 및 보전 연구
2.난대ㆍ아열대 유용수종 육성 연구
3.난대ㆍ아열대 산림경영 연구
4.난대ㆍ아열대 및 도서 산림생태계 연구
5.곶자왈 가치 발굴 및 기능증진 연구
6.난대ㆍ아열대 산림병해충 연구
7.맹그로브 연구
8.연구행정 지원 업무
9.산림과학연구시험림 조성ㆍ운영 관리 및 보호
⑥산림약용자원연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약용자원 수집 및 기능성 평가 연구
2.산림약용자원 품종 육성 및 재배 연구
3.산림약용자원 생산성 증진 연구
4.산양삼 육성 및 이용 연구
5.연구행정 지원 업무
6.산림과학연구시험림 조성ㆍ운영 관리 및 보호
⑦각 연구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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