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5명(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3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보건주사보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기준정원표
총 계 | 267 일반직 계 | 26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 | 4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1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 | 1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 3 전산사무관 |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 8 전산주사 | 1 행정주사보…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운영정원표
총 계 | 272 일반직 계 | 27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원장)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및 임업연구관 | 4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1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 | 1 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 3 전산사무관 | 1 행정주사 또는 임업주사 | 9 전산주사 | 2 공업주사 |…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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