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 (공무원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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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5명(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별표 3의 정원 중 5명(전산주사 1명, 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3명, 행정서기 또는 임업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3명(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보건주사보 1명, 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노사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주사보 또는 임업주사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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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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