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3조 (미래산림전략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산림전략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미래산림전략연구부에 미래산림정책연구과, 산림순환경영연구과,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산림탄소연구센터,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를 둔다.
③각 과장 및 센터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미래산림정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국가 산림정책 혁신 연구
2.국내 산림정책 이슈 분석 및 대응
3.글로벌 산림정책 환경변화 및 메가트렌드 분석
4.산림정책 갈등관리 및 거버넌스 연구
5.남북 산림협력 연구
6.기타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산림순환경영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연구
2.산림 공간 및 경영계획 연구
3.산림순환경영 실증연구
4.임업 세제 및 직불제ㆍ지불제 연구
5.임업소득모델 연구
6.산지은행 및 연금제도 연구
7.디지털 산림ㆍ경영정보 연구
8.산림자원정보 평가 및 활용 연구
⑥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복지 및 휴먼서비스 융합 연구
2.산림휴양 및 숲길 연구
3.산림치유 연구
4.산림교육 연구
5.산림문화 연구
6.산림관광 및 등산ㆍ레포츠 연구
7.산림경관 연구
⑦산림탄소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기후변화 협상 대응 연구
2.국내 산림 탄소정책 연구
3.국외 산림탄소 감축 및 이전 연구
4.산림탄소 측정ㆍ보고ㆍ검정(MRV) 연구
5.산림흡수원 감축이행실적 평가 연구
⑧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생활권 도시숲 조성관리 연구
2.생활권 도시숲 기능 증진 연구
3.도시하천 발원지 숲 관리 연구
4.생활권숲 기반 도시 물 관리 연구
5.산림 대기질 및 물순환 연구
6.홍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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