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1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2.직원복무 및 후생복지
3.보안ㆍ민원ㆍ정보공개 업무
4.용도ㆍ영선 및 물품총괄, 수입징수
5.세출예산의 지출ㆍ경리 및 결산
6.채권 관리에 관한 업무
7.국유재산관리ㆍ재해대책운영 및 산림보호
8.안전ㆍ보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홍릉산림과학연구시험림 보호 및 관리
10.각종 시설물 설치 및 관리운영
11.기타 원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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