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산림재난ㆍ환경연구부에 산불연구과, 산사태연구과, 산림병해충연구과, 산림재난예측분석과,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 산림생태연구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④산불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불 예방 연구
2.산불 진화 연구
3.산불피해지 복원 연구
4.산불방지 숲 관리 연구
5.기타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산사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지토사재해 연구
2.사방구조물 연구
3.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 연구
4.산악 기상 및 기후 연구
5.산림재난 대응 기상예측 연구
⑥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 병해충 발생동태 및 예측 연구
2.산림 병해충 피해특성 연구
3.산림 병해충 생리 및 생태 연구
4.산림 병해충 방제 연구
5.생활권 및 식ㆍ약용 산림자원 병해충 관리 연구
6.산림 유용곤충 활용 연구
⑦산림재난예측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재난 예측ㆍ분석 연구
2.산림재난 위험평가 연구
3.산림재난 위험지도 가공ㆍ제작ㆍ갱신
4.산림재난 정보시스템 운영
⑧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위성 지상국 운영ㆍ관리
2.산림위성정보 촬영전략 및 품질 연구
3.산림위성정보 전처리 및 검보정 연구
4.산림위성정보 활용기술 연구
5.국내외 위성협력 연구
⑨산림생태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생태계 장기변화 및 보전 연구
2.산림생태계서비스 연구
3.산림생태계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연구
4.산림생태 복원 연구
5.산림토양 및 입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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