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3조 (기본운영규정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기본운영규정의 개정) 기본운영규정을 개정한 경우 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하부기구의 설치
2.인건비 총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조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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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8조 · 회계담당공무원제39조 · 예산의 전용제40조 · 예산의 이월제41조 · 회계검사제42조 ·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3조 · 기본운영규정의 개정지금 보는 조문
제44조 · 기타 자체규정의 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