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6조 (임산자원이용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산자원이용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임산자원이용연구부에 목재산업연구과, 목재공학연구과, 임산소재연구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목재산업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목재 산업 및 교역 연구
2.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 연구
3.목재 순환이용 연구
4.목재의 탄소집약소재 대체 연구
5.목재문화ㆍ교육 확산 연구
6.목재가치 증진 연구
7.석재산업 진흥 연구
8.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목재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목조건축 보급 전략 및 법ㆍ규제 대응 연구
2.차음기술 및 에너지 성능 개선 연구
3.목구조 화재특성 및 내화성능 연구
4.목질판상재 및 공학목재 연구
5.목재 보존ㆍ개질 기술 및 장기 이용 연구
6.목재특성정보 및 건조ㆍ절삭 연구
⑥임산소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정책 및 제도 연구
2.목질계 바이오화합물ㆍ바이오연료 전환 및 소재화 연구
3.펄프ㆍ제지 기술 연구
4.나노셀룰로오스 기술 및 응용 소재 연구
5.식물정유 산업 소재 연구
6.리그닌 활용 바이오플라스틱 원료 생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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