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5조 (산림생명자원연구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생명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임목자원연구과,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④산림생명정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생명자원 탐색 및 수집 연구
2.산림생명정보 구축 및 활용 연구
3.유전다양성 평가 및 현지내 보존 연구
4.현지외 보존 및 보존생리 연구
5.유전다양성 복원 연구
6.연구행정 지원 업무
7.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임목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임목 육종집단 조성ㆍ관리 연구
2.임목 탄소흡수 증진 연구
3.임목 유전공학 및 클론임업 연구
4.국외 수종 도입 및 육성 연구
5.임목의 기후변화 적응성 연구
6.무궁화 육성 연구
⑥산림특용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과수ㆍ산채류 육성 연구
2.노지ㆍ시설 스마트재배 기술 연구
3.조경ㆍ밀원자원 발굴 및 육성 연구
4.수확 후 관리 및 푸드테크 연구
⑦산림미생물이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미생물자원 수집 및 증식 연구
2.미생물 유래 유용물질 연구
3.식물-마이크로바이옴 상호작용 연구
4.버섯 품종 육성 및 재배 연구
5.미생물 분자육종 연구
6.미생물 이용 및 산업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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