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38조 (회계담당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회계담당공무원) 과학원의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담당공무원의 임면은 「산림청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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