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예산 및 회계 관련 사무의 처리는 예산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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