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연구기획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기획과장은 임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산림과학연구개발 중기실행계획 수립
2.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ㆍ조정 및 관리
3.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ㆍ배분ㆍ조정
4.기관 전략계획 수립 및 운영
5.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정원 관리
6.산림과학기술정보 구축 및 확산
7.정보화 기반 구축 및 시스템 운영
8.산림과학연구시험림 운영 관리 총괄
9.산림과학연구 국내외 협력 계획 수립 및 운영
10.홍보, 간행물 및 지적재산권 관리
11.도서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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