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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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원은 산림과학연구에 관한 산림정책ㆍ산림보전ㆍ산림생명자원ㆍ목재이용ㆍ임업기술경영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지식ㆍ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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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소관업무) 과학원은 산림과학연구에 관한 산림정책ㆍ산림보전ㆍ산림생명자원ㆍ목재이용ㆍ임업기술경영 분야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지식ㆍ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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