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19조의2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8훈령소관 · 국립산림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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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1.연구ㆍ기술분야의 전문가 및 기술자
2.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
3.한시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가 및 기술자
4.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소속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 제외)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 이내로 하며,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④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임용의 변경ㆍ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등은 「국립산림과학원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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