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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