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소화약제"란 소화설비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 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2. 2. 9.>
2."포소화약제"란 주원료에 포(泡) 안정제, 그 밖의 약제를 첨가한 액상의 것으로 물(바닷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일정한 농도로 혼합하여 공기 또는 불활성 기체를 기계적으로 혼입시킴으로써 거품을 발생시켜 소화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개정 2024. 8. 28.>
3."단백포소화약제"란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4."합성계면활성제 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제5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7. 25.>
5."수성막포소화약제"란 합성계면활성제를 주원료로 하는 포소화약제중 기름표면에서 수성막을 형성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6."알코올형포소화약제"란 단백질 가수분해물이나 합성계면활성제중에 지방산금속염이나 타계통의 합성계면활성제 또는 고분자 겔 생성물 등을 첨가한 포소화약제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위험물 중 알콜올류, 에테르류, 에스테르류,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니트릴류 및 유기산 등(이하 "알코올류 등"이라 한다) 수용성용제의 소화에 사용하는 약제를 말한다. <개정 2013. 7. 25., 2024. 8. 28.>
7."포수용액"이란 포소화약제에 물을 가한 수용액을 말한다. <신설 2012. 2. 9.>
8."수치 %형"이란 포수용액에 있어서 포소화약제 용량의 % 농도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개정 2024. 8. 28.>
9."변질시험"이란 소화약제를 (65 ± 2) ℃로 216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18 ± 2) ℃로 24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신설 2012. 2. 9.> <개정 2024. 8. 28.>
10."변질시험후의 포수용액"이란 제9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한 포소화약제의 포수용액을 말한다. <개정 2013. 7. 25.>
11."방수포용 포소화약제"란 대용량포 방수포 등(압축공기포소화장치를 포함한다)에 사용하는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2. 2. 9.> <개정 2024. 8. 28.>
12.<삭제>
13."저발포용 포소화약제"란 제4조제11호제가목에서 규정하는 별표 2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6배(수성막포 소화약제는 5배) 이상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5. 3. 19.> <개정 2024. 8. 28.>
14."고발포용 포소화약제"란 제4조제11호제나목에서 규정하는 별표 3의 표준발포노즐에 의해 발포시키는 경우 포팽창율이 500배 이상인 포소화약제를 말한다. <신설 2015. 3. 19.> <개정 2024. 8.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표준발포 노즐
(1) 단백포 소화약제 시험용 (단위 : ㎜) (2) 합성계면활성제포 소화약제용 (단위 : ㎜) (3) 수성막포 소화약제 시험용 (단위 : ㎜) (4) 알코올형포소화약제시험용: (1)-(3)의 표준발포노즐중에서 1종을 선택하여 사용한다.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위험물 및 지정수량
위험물 | 지정수량 유별 | 성질 | 품명 제1류 | 산화성고체 | 1. 아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 50킬로그램 5. 브로민산염류 |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 300킬로그램 7. 아이오딘산염류 | 300킬로그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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