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 (소화약제의 공통적 성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약제는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이 없어야 하며 열과 접촉할 때 현저한 독성이나 부식성의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수용액의 소화약제 및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의 석출, 용액의 분리, 부유물 또는 침전물의 발생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2. 2. 9.>
③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 1의 중(용)량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개정 2024. 8.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화약제 중(용)량 허용범위
약제충전량 | 허용범위 50 g미만 50 g~100 g미만 100 g~500 g미만 500 g~700 g미만 700 g~1 ㎏미만 1 ㎏~5 ㎏미만 5 ㎏~10 ㎏미만 10 ㎏~20 ㎏미만 20 ㎏~30 ㎏미만 30 ㎏~40 ㎏미만 40 ㎏~100 ㎏미만 100 ㎏~500 ㎏미만 500 ㎏~1000 ㎏미만 1000…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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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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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소화약제의 공통적 성질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포소화약제제6조 · 강화액 소화약제제7조 · 분말소화약제제8조 ·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제9조 · 불활성기체 소화약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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