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 (침윤소화약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침윤소화약제는 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물과 혼합(이하 "침윤수용액"이라 한다)하여 사용하는 약제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침윤소화약제는 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물과 혼합(이하 "침윤수용액"이라 한다)하여 사용하는 약제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1.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2.<삭제>
3.용해시험

침윤소화약제는 사용농도에서 다음의 온도조건으로 용해하였을 경우 물에 쉽게 용해되어야 한다.

<img id="164011735">

</img>

4.용액의 분리시험
가.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침윤소화약제는 사용상한온도 및 하한온도와 16 ℃에서 각각 30일간 정치하였을 때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28.>
다.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 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8.>
5.저온에 따른 표면장력 변화 <개정 2012. 2. 9.>

-(18 ± 2) ℃에 저장된 침윤소화약제로 혼합된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값과 제1호에 의해 측정된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값의 차이는 5 mN/m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6.수소이온농도시험

침윤소화약제의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의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7.점도시험

침윤소화약제의 점도는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또는 B형점도계로 사용온도범위에서 측정하였을 경우 설계값의 ±30 %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8.금속부식시험

침윤수용액에 적응대상 금속재료를 각각 (50 ± 2) ℃에서 90일간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②침윤소화약제는 물과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8.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