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클로로테트라플루오로에탄(이하"HCFC-124"이라 한다), 펜타플루오로에탄(이하 "HFC-125"라 한다), 헵타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27e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HFC-23"이라 한다) 및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 트리플루오로요다이드(이하 "FIC-13I1"이라 한다) 및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등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
2.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의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
②할로겐화합물소화약제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혼합 조성비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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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HCFC BLEND A는 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HCFC-22"라 한다), HCFC-124, 디클로로트리프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이소프로페닐-1-메틸시이클로헥산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9.>
가.HCFC-22 (82 ± 0.8) wt %
나.HCFC-124 (9.50 ± 0.9) wt %
다.HCFC-123 (4.75 ± 0.5) wt %
라.이소프로페닐-1-메틸시이클로헥산 (3.75 ± 0.5) wt %
3.HFC BLEND B는 테트라플루오로에탄(이하"HFC-134a"라 한다), HFC-125 및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9.>
가.HFC-134a (86 ± 5) wt %
나.HFC-125 (9.0 ± 3) wt %
다.이산화탄소 (5 ± 2) wt % <개정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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