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1조 (소화성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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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액체계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해당하는 소화성능에 대하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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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액체계소화약제(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 및 분말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해당하는 소화성능에 대하여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6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4., 2024. 8. 28.>
1.<삭제>
2.<삭제>
②가스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가스계소화약제의 B급 소화농도시험은 컵버너방식 및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측정한다. 이 경우 신청된 소화농도 이하에서 소화 되어야한다. <개정 2024. 8. 28.>
가.소화약제 저장용기는 (20 ± 2) ℃로 유지되어야 하며 신청농도에 의한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식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8. 28.>
1) HCFC 등의 소화약제 <개정 2024. 8. 28.>

<img id="16401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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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개정 2013. 7. 25.>

<img id="16401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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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컵버너방식의 소화농도측정은 공기의 유량을 분당 40 L로 고정하고 약제의 유량을 서서히 증가하여 불꽃이 소화되는 시점의 유량을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하여 소화농도를 계산한다.

<img id="1640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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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목에 적합한 소화약제는 소화농도측정설비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신청된 B급 소화농도를 가목에 규정한 방식에 의하여 얻어진 량으로 한다.

1) 제1차시험은 다음 그림의 원형 화재모형을 소화농도측정설비의 구석에서 50 ㎜, 천정 또는 바닥에서 300 ㎜위치에 각각 1개씩 총 8개를 설치하고 헵탄에 점화하여 점화 30초 후에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img id="16401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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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차시험은 다음 그림의 화재모형을 소화농도측정설비 중앙에 설치하고 헵탄에 점화하여 점화 30초 후에 소화농도측정설비를 밀폐하고 소화약제를 방출한다.

<img id="16401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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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B급소화농도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헵탄을 원칙으로 한다.
2.제1호에서 규정한 소화농도측정설비의 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제출된 기구와 자료들(설계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8. 28.>
가.노즐의 종류 및 방호넓이
나.소화시설의 작동온도범위
다.방호넓이 상의 노즐위치
라.배관의 길이 및 크기와 조립하는 노즐의 수
마.최대방출시간
바.최대충전밀도
3.<삭 제> <개정 2013. 7. 25.>
4.<삭 제> <개정 2013. 7. 25.>
③저발포용 포소화약제(알코올형포소화약제 및 방수포용 포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의 소화성능은 물 320 L 및 휘발유 200 L를 담은 별표 6의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후에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5분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는 8분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 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신설 2012.2.9., 개정 2015.3.19., 2024.8.28.>
1.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이어야 한다.
2.발포가 끝난 후 15분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에 있어서는 12분간) 별표 7의 점화기로 거품 표면에 불꽃을 가까이 하는 경우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8.>
3.발포를 끝낸 15분 후(합성계면활성제포소화약제는 12분 후) 거품표면의 중앙부에 한변의 길이가 15 ㎝인 정방형으로 기름면을 노출시킨 후 이에 다시 불을 붙여 5분간 연소시킨 경우 기름면의 연소면적은 900 ㎠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④고발포용 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 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2. 9.> <개정 2015. 3. 19., 2024. 8. 28.>
1.물 128 L 및 휘발유 80 L를 담은 별표 8의 B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30초 후에 2분 30초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2.별표 9의 A급 화재모형에 불을 붙인 다음 1분 30초 후에 5분간 연속 발포시킨 경우 잔염이 없어야 하며 발포가 끝난 후 10분 이내에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8.>
⑤알코올형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별표 10의 알코올류 등 화재모형에 별표 11의 알코올류 등 수용성용제 중 해당 알코올류 등 수용성용제 100 L를 붓고 불을 붙인 다음 2분 후에 (20 ± 2) ℃인 포수용액을 제4조제11호가목 규정에 따라 8분간 연속 발포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 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2. 9.> <개정 2024. 8. 28.>
1.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이내이어야 한다
2.발포가 끝난 후 12분간 별표 7의 점화기로 거품표면에 불꽃을 가까이 하는 경우 다시 불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8.>
3.발포를 끝낸 12분 후 거품표면의 중앙부에 한변의 길이가 15 ㎝인 정방형으로 연료면을 노출시킨 후 이에 다시 불을 붙여 5분간 연소시킨 경우 연료면의 연소면적은 900 ㎠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⑥알코올형포소화약제에 알콜류 등 수용성용제 이외의 유류에 대한 소화성능을 추가하는 경우는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3. 7. 25., 2024. 8. 28.>
⑦방수포용 포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은 200 L의 n-헵탄을 담은 별표 12의 B급 화재모형(대용량포 방수포용)에 점화하고 점화 1분 후에 20℃의 포수용액을 제4조제12호에 의하여 당해 모형의 연소면 중앙 부근에 3분 동안 연속하여 발포시킨 경우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변질시험 후의 포수용액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신설 2012. 2. 9.> <개정 2024. 8. 28.>
1.소화에 소요되는 시간은 4분 이내이어야 한다.
2.발포를 종료하고 15분 후에 1 L의 n-헵탄을 넣어 별표 12에 표시된 내화시험용 각통을 그의 가장자리가 포면과 같은 높이가 되도록 포면 중앙부에 두고 점화 후 5분간 연소시킨 경우에도 재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8.>
3.발포가 끝난 후 20분 후에 별표 7의 점화장치를 사용하여 거품표면에 화염을 접근시키는 경우 재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8.>
⑧저발포용 및 고발포용 두 가지 용도 모두에 해당하는 포소화약제는 제3항(알코올형포소화약제의 경우는 제5항) 및 제4항의 소화성능 시험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9.> <개정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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