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3조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4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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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약제의 저장용기(용기에 표시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포장)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3. 19., 2024. 8. 28.>
1.종별 및 형식
2.형식승인번호
3.제조연월 및 제조번호
4.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개정 2024. 8. 28.>
5.사용할 소화설비의 종류 및 사용용도(고발포용, 저발포용 또는 저발포/고발포 겸용을 구분하여 기재할 것) <개정 2012. 2. 9., 2015. 3. 19.>
6.주성분
7.소화약제중량(또는 용량), 총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스계에는 용기중량, 충전압력 및 용기부피를 추가로 표시한다. <개정 2012. 2. 9.>
8.사용농도 및 사용온도범위(침윤소화약제, 포소화약제에 한한다) <개정 2012. 2. 9., 2024. 8. 28.>
9.사용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등 <개정 2012. 2. 9., 2024. 8. 28.>
10.소화대상용제(알코올류 등 수용성용제) 명칭(알코올형포소화약제에 한한다) <신설 2012. 2. 9.>
11.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및 자체검사필증 등)
12.소화농도(설비용 가스계소화약제에 한한다.)<개정 ㅍ>
13.대용량포 방수포용(공기압축포를 포함한다) 포소화약제임을 알리는 표시(방수포용 포소화약제에 한한다) <개정 2012. 2. 9., 2024. 8. 28.>
14.소화약제의 원산지 <개정 2015. 3. 19.>
15.금속부식시험에 적합한 적응 대상 금속재료 <신설 2024. 8. 28.>
16.소화약제의 물질안전자료(MSDS)에 언급된 동일한 소화약제명의 다음 각 목의 정보 <신설 2024. 8. 28.>
가.1 %를 초과하는 위험물질 목록
나.5 %를 초과하는 화학물질 목록
다.MSDS에 따른 위험한 약제에 관한 정보
②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직접 인쇄하는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8. 28.>
1.명판노출시험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가.(80 ± 2) ℃에서 240시간 동안 보존
나.(20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2.명판부착시험

명판의 평균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이어야 한다.

3.명판마모시험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은 물을 묻힌 천에 18 N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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