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2조 (저장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저장용기)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용기(이하 "저장용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저장용기 및 안전밸브 등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24. 8. 28.>
1.소화약제는 희석, 농축, 고화, 흡습 및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방습이 되는 포장이나 용기에 밀봉하여야 한다.
2.가스계소화약제 저장용기는 물에 침지하거나 비눗물을 도포하여 기밀시험 하였을 경우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
3.포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내충격성 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 2012. 2. 9.> <개정 2024. 8. 28.>
가.KS T 1076(액체용 강제드럼)에 적합한 강제 드럼 <개정 2024. 8. 28.>
나.KS M 3511(폴리에틸렌 통)에 적합한 통 <개정 2024. 8.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B급 소화모형(대용량포방수용포용) (제12조제7항 관련) 및 내화성시험기
및 내화성시험기 <신설 2012.2.9.><개정 2024.8.28.> (단위 : ㎜)
제12조 제7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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