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 (분말소화약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분말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또는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8.>
1.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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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5. 3. 19.>
가.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나.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다.주성분이 인산염류 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 +15 % 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3.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정량하여 농도 (95 ∼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케이터 내에 (18 ∼ 24) ℃로 24시간 놓아둔 후 정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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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2) ℃, 5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20 ± 2)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동안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0일간 시험하는 경우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 후 시료는 유동성이 있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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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겉보기비중은 0.8 g/mL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값 ±0.1 g/mL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6.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각각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8.>
8.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입도시험기(Penetrometer)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개정 2024. 8. 28.>
9.온도상승시험 <신설 2024. 8. 28.>
(60 ± 2)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한 후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절연내력시험 <신설 2024. 8. 28.>
C급화재용은 최소 5000 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내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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