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약제(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제외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불활성기체 소화약제) 불활성기체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IG-54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 (52 ± 4) vol % , 아르곤 (40 ± 4) vol %, 이산화탄소 (8 ~ 9) vol %로 구성되어야 한다.
2.IG-01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아르곤이 99.9 vol % 이상이어야 한다.
3.IG-100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가 99.9 vol % 이상이어야 한다.
4.IG-55 소화약제의 구성물은 질소 (50 ± 5) vol %, 아르곤 (50 ± 5) vol %로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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