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상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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