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의견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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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9.>
②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출석요구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료제출 요구서ㆍ서면질의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제목개정 2026.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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