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안건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제3조제2호의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3조제5호의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 또는 부서 및 국ㆍ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④감사담당관은 제3조제6호의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의견제시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5. 8., 2026. 4. 29.> 의견제시 요청서 안건명 | | 의견제시 요청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 규정 적극 해석 □ 규정 미비 □ 기존관행 극복 □ 새로운 행정수요에 선제대응 □ 기타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해당 (권익위 의견 여부: □ 의견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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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감사원 감사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 5. 8., 2026. 4. 29.> 감사원 감사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감사원 감사사항명 | | | | 감사원 감사 진행 일정 | 예정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면책건의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 | | |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요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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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 5. 8., 2026. 4. 29.>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사전컨설팅 안건명 | | | | | | 사전컨설팅 접수 및 처리기한 | (접수일: 0000.00.00) (처리기한: 0000.00.00) | 자문 회신 희망일 | (0000.00.00이내) 적극행정국민신청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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