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안건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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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소속 부서 및 공무원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제3조제2호의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제시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제3조제5호의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하려는 공무원 또는 부서 및 국ㆍ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④감사담당관은 제3조제6호의 사전컨설팅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자문 요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 4.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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