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민간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민간위원의 해촉) 기상청장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의2. 제14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삭제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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