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