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의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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