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위원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안건이 제출된 날(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청인등이 보완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회의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 등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 방식을 말한다)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