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5. 8., 2026. 4. 29.>
1.기상청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공무원이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하여 위원회에 직접 업무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3.재난ㆍ안전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의 사후 추인에 관한 사항
4.기상청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5.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 또는 소속 부서 및 국ㆍ소속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감사원에 대한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사항
5의2. 삭제 <2026. 4. 29.>
6.「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 요청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7.「기상청 적극행정공무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지침」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의 발굴 등 기상청 내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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