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회의 목록 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회의 목록 대장) 간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회의 목록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회의 목록 대장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23. 5. 8., 2026. 4. 29.> 회의 목록 대장 회차 | 접수일 | 신청 부서 (공무원) | 개최일 | 방식 | 안건 유형 | 안건명 | 심의 결과 | 심의 주요내용 | 공개 여부 OO | OO-OO-OO | OOOO과 | OO-OO-OO | 대면 서면 | 제2호 의견제시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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