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심의 결과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요청인등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을 인용하는 의결이 있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적극행정면책 건의를 요청한 공무원 또는 부서 및 국ㆍ소속기관의 장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26. 4. 29.>
1.「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4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서
2.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
3.제9조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서 사본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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