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민간위원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이해관계자 및 외부 전문가에게는 「국가재정법」 제44조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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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