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8조 (합동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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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다른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하여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안건
2.다른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안건
3.다른 기관의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②간사는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의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합동회의의 위원장은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합동회의의 간사는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이 된다.
④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같은 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합동회의는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합동회의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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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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