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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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건 심의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할 때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건 심의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사례) 심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영 제18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국민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의견제시를 요청한 안건의 경우 해당 적극행정국민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의해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결과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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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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