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비밀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9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비밀 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