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비밀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2제2항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기상청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비밀 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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