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0조의2 (징계의 감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별표2]의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감경 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을 때
2.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차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을때
3.행위의 발생동기,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할 여지가 있을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3.「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4.「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5.직무태만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2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징계 감경기준(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 제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 파 면 | ○ 해 임 ○ 해 임 | ○ 정 직 ○ 정 직 | ○ 감 봉 ○ 감 봉 | ○ 견 책 ○ 견 책 | ○ 불문(경고)
제1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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