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6조 (징계의결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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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은 소속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와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센터장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사유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조사자료 및 징계사유 입증에 필요한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고 징계의 종류를 정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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