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8조 (징계혐의자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보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⑤징계혐의자가 구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 의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출석 통지서, 진술권 포기서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 [별지 제2호서식] 출석 통지서 인 적 사 항 | 성명 | | | 소속 | 소속 | 인 적 사 항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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