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경고ㆍ주의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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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조에 따른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조에 따른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경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분한다.
1.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청원경찰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3.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④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⑤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징계 중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 지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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