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7조 (경고ㆍ주의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여 제3조에 따른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②경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처분한다.
1.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하여 해당 청원경찰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3.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중 이에 대하여 엄중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주의는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그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청원경찰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처분한다.
④경고ㆍ주의 처분에 따른 효력은 별표 3과 같다.
⑤경고ㆍ주의 처분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고ㆍ주의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경고ㆍ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며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 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12장 징계 중 「공무원의 경고ㆍ주의 등 처분 지침」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경고(주의)장
[별지 제5호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 제 호 경고(주의)장 | 경고(주의)장 소속 | 직급 | 성명 | | 위반 및 처분내용 | | 년 월 일 |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 · 경고·주의 처분 대장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처분 대장 | 경고·주의…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별표3] 징계처분에 따른 효력 유형 | 승진 및 근무연수 | 보수・수당 파면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1/2 감액 *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1/4 감액 ▪성과상여금 미지급(당해년도) 해임 | ▪청원경찰 관계 배제 | ▪퇴직급여 전액 지급이 원칙 ▪금품·향응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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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제척 및 기피제13조 · 의결통보제14조 · 징계의 집행제15조 · 재심청구제16조 ·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경고ㆍ주의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