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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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그 회의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그 회의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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