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6조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에 참여한 자는 그 회의에서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2조 · 제척 및 기피제13조 · 의결통보제14조 · 징계의 집행제15조 · 재심청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누설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경고ㆍ주의처분제18조 ·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