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8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무원징계령」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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