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3조 (징계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②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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