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1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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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의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따라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징계위원회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작성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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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혐의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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