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4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위원장: 교육훈련기획과장
2.내부위원: 역량개발과장
3.외부위원: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 3인으로 한다. 단, 변호사는 내부전문가 가능
②삭제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육훈련기획과 인사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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