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5조 (징계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역량개발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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