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청원경찰 징계규정 제13조 (의결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7훈령소관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건 처리의 엄정을 기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 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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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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