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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