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 제4조 (당직근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1예규소관 · 전북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13조 및 제37조,「기후에너지환경부 당직 및 비상근무 시행세칙(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4호)」에 따라 전북지방환경청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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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면제한다.
1.신체장애인
2.55세 이상 직원
3.전입ㆍ신규임용일 이후(시보기간이 경과한) 1개월 이내인 직원
4.임산부(출산휴가 기간을 포함하며, 임신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적용한다)
5.기관장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직원
6.당직총괄담당 및 당직담당
7.재난 총괄 및 환경관련 사고(화학테러ㆍ사고, 수질오염 등) 대응 담당자
8.휴직자 및 1개월 이상 병가중인 직원
9.1개월 이상 외부기관에 교육ㆍ파견 중인 직원
10.기타 당직근무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병 등 신체상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당직수행이 곤란하여 해당 직원의 당직면제 요청이 있는 경우 당직총괄담당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있는 직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직총괄담당자에게 당직면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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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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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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